라임펀드 로비스트 '김봉현' 2심에서도 징역 30년 선고

1심과 동일하게 형량과 추징금 유지

  • 기사입력 2023.09.19 12:51
  • 최종수정 2023.09.20 13: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던 라임자산운용사의 로비스트이자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9)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며, 주주, 채권자, 임직원 등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특히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하여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펀드 손실 사건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김씨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행위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선고된 징역 30년은 1심 때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결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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