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지킴이 동참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50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 기사입력 2021.04.05 16:1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카페에서는 전용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가져가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아이스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도 매장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질 예정인데요. 환경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매장에서 외부로 나갈 때 일회용 컵을 보증금을 내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컵의 금액이 추가로 붙게 되죠.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추진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제도인데요. 이번에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컵들은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음료와 함께 버려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환경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더 줄이고 재활용을 비중을 늘려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녹색시민의 착한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