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정수급 보조금 418억 원 적발…"사회복지 분야에서 82%차지"

전년 대비 22.4% 증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큰 폭의 증가

  • 기사입력 2023.12.07 16:13
  • 최종수정 2023.12.08 04:1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e브리핑 영상 갈무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공공 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갈무리)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이에 따라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2.4% 증가한 수치로, 국가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418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부정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부가금 200억 원을 포함해 총 618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러한 환수 조치는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부정수급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총 34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제재 부가금 중에서도 137억 원(68.4%)이 사회복지 분야에 부과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보조금 환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금 32억 원과 제재부가금 60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적발 사례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연구비 부정 수급,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부정 수령 후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및 불법 매매,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으로 속이거나 국가근로장학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이중 수급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거나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위한 기관들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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