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2021년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 뭐가 있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92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 기사입력 2021.01.04 10:5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뀐 제도도 있고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정책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건환경 제도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과 보건, 건강 등 등을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 정보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없던 새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하는 것인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에서도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견·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조기에 등록하면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기존 화학물질별 등록 수수료는 중견기업이 20만 원, 중기업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을 면제합니다.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됩니다. 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 제조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선임될시 살생물제 수입자를 대신해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올해 4월부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아예 면제됩니다.

제출 서류도 감소하고 심사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도 올해 1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할 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예요.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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