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중국산 김치’ 국민 불안 해소 위한 식약처의 대처법은?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59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 기사입력 2021.04.16 13:1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중국에서 김치용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영상이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김치를 소비하던 많은 국민이 큰 충격에 빠져있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국내에 소비되는 김치는 온라인에 퍼진 영상 속 절임배추와 연관이 없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공개했지만, 이후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잇따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됐죠.

이에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조단계에서는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적용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는 것인데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통관단계에서는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식약처는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조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에서는 맞춤형 유통 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식약처는 김치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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