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어린이 기호식품’, 아이들 걱정된다면 꼭 체크해야 할 것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43
알레르기 유발 식품·영양성분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 기사입력 2020.10.26 14: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과자, 캔디, 아이스크림,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는 식품군이다보니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먹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보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제품 업소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하고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이면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곳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에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입니다.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분들이죠.

또 영양성분 정보에는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들이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이 정보들을 매장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보드와 네임택, 메뉴북, 그리고 포스터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과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시키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을 찾아보면 됩니다. 전화 주문 시에는 영수증, 리플렛 등에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업체에게 매년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길들입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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