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11월 6일부터 음식점 종사자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38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처분

  • 기사입력 2020.10.19 12:0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코로나19가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감염 우려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리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방역습관이 몸에 길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손씻기나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매장을 들어갈 때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에도 이제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더 철저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더 강력한 방역수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골자는 11월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종사자는 현행 위생모만 착용하는 것에서 위생모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위해 비말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용과 수술용, 비달차단용 외 조리용이나 일회용도 가능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망사 마스크 등은 안 되겠죠. 이와 함께 기존 구비 의무가 없었던 손 소독 장치도 감염병 유행 시 관련 용품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시 1차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어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손 소독 장치 구비 위반 시에는 1차 때 시정명령으로 끝이 나지만, 2차 시에는 영업정지 7일, 3차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며 이 사태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우리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백신입니다.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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