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죠! 일반식품 맞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23
크릴오일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많아

  • 기사입력 2020.09.24 11: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흰수염고래의 주식으로 알려진 크릴을 아시나요? 이 새끼손가락만 한 작은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이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릴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효능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고 찾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크릴오일은 결코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일반가공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75개 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78건은 크릴오일 제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을 광고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만, 고혈압, 치매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14건이나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붙어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입니다.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죠.

크릴오일 수입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크릴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용매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적절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식약처는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수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안전성 입증은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안정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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